부동산 매매를 할경우 많은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동산 즉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중개사고시 공인중개사의 책임한도가 너무 적다고 판단 기존 보상액보다 2배 확대시행된다고 합니다.
중개 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개사협회 공제금은 현재 개인이 1억원.법인은 2억원인 보장한도를 개인 연 2억원,법인 연 4억으로
각각 상향하는데요 이는 손해배상 책임보험금 인상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형 개정을 추진해 오는 11월까지 입법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개사 협회의 공제금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며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와 같게 합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 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의 향사과 소비자와 중개사간 분쟁이 줄거들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하고 있는 주택가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빠르게 진행되는것으로 봐서 부동산 가격이 당분간은 떨어질거 같지 않은 분위기 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매매 하시는분은 꼼꼼하게 잘 따져 좋은 거래 성사시킬수 있도록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