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1.08.23 2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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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도 헷갈리는 부동산세

오늘은 취등록세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워낙에 세분화된 덕분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루지 못한점 양해 바라며 기본적인 정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아파트 취등록세는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지는데요

개인의 경우에는 1%~12%의 세율이 정해집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12% 세율이 적용된다는점 이미 알고 계신분들이 많겠죠??


그럼 개인의 경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부분은 취등록세는 비규제지역과 조정대상지역으로 양분화후 취등록세가 적용된다 생각하면 될거 같습니다.

먼저 1주택자는 비규제지역이든 조성대상지역이든 상관없이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1.3%~3%

9억원이 초과되는 주택은 규모에 상관없이 3%


그럼 2주택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조정지역내에 주택를 취득했다면 8%의 세율을 비규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1%~3%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3주택의 경우에는 조정지역은 12%,비규제지역은 8%~12% 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4주택자의 경우에는 모두 12%의 취등록세를 감당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비규제지역의 아파트가격은 조정지역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3주택자 까지 8%의 취등록세를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세금은 민감한 부분으로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거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주택은 투기의 소재가 아닌 우리 모두가 쉴수 있는 보금자리로 투기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될거 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아파트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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